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 확인하기

/ 2021. 3. 8. 15:27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더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로 인해 점점 더 공무원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공무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무기 계약직을 포함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직원은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수가 배우자를 포함한 4인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할 가족의 수가 4인이 초과하여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족수당 지급액

    배우자 : 4만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등) : 1명당 2만원, 자녀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자녀: 2만 원, 두 번째 자녀: 6만 원, 세 번째 자녀 이후 : 10만원

     

    -지급 요건과 부양가족의 범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그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가능하고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 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중 폐질 상태 따라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

    · 비속이 직원인 경우 존속에게 배우자 및 존 · 비속(직원인 비속 제외)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비속인 직원에게는 배우자 및 그의 비속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형제 · 자매가 직원인 경우에는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연하자인 직원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직원인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1인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신청방법

     

    매년 120일까지 주민등록표 등본과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등이 추가 제출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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