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7년 5월 최초 실행되어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인 제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등급제는 말 그대로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주는 제도입니다.
운영하는 음식점에 위생수준을 공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식중독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실행되는 제도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안내된 목차를 확인하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율신청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는 의무가 아닌 자율신청제도 이므로 부담을 가지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대상
식품접객업에 속한 음식점들이 포함됩니다.
- 일반 음식점
- 휴게 음식점
- 제과점 영업점
음식점 위생등급제 장점
-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2년동안 출입과 검사가 면제가 됩니다.
- 표지판을 제공해줍니다.
- 시설 및 설비 개보수를 위한 융자를 지원해줍니다.
- 지자체별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확인)'
2021년 부터 달라지는 점
위생등급제는 2021년 1월부터 배달음식에도 적용이 되어 배달음식에도 광고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달주문을 해서 음식을 시켜먹는 소비자들은 위생등급표를 보고 위생상태가 좋은 음식점으로 더 많이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의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생등급제 신청하기
신청을 위해서는 식약처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면됩니다.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온라인신청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음식점 3단계 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에서 받을 수 있는 위생등급제도는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 별 세 개(★★★) 는 매우우수
- 별 두 개(★★) 는 우수
- 별 한 개(★)는 좋음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객석이나 조리장 그리고 종사자들의 위생관리 실태와 화장실까지도 위생관련 사항을 파악합니다.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전문기관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제 신청서류
1. 영업신고증(사본)
▶ 사진파일 또는 스캔파일로 업로드
2. 지정신청서
▶ (신청자의 서명 또는 직인 포함) 사진파일 또는 스캔파일로 업로드
* 전화번호칸에 핸드폰 번호 기입 필수
* 사업자번호 정확한지 여부 확인
* 서명란에 신청자 서명 필수
3. 자율평가결과서
▶ (신청자의 서명 또는 직인 포함) 사진파일 또는 스캔파일로 업로드
4. 평가표(미제출 서류)
* [공통] 기본사항은 전부 적합하여야 함
* [공통] 비해당항목이 있는경우 총점수에서 비해당항목 점수만큼 차감
점수환산 : 취득점수 / 총점수 * 100
(예시) 130/142 *100 = 91.5 점(92점)
문의하기
자세한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로 문의가능합니다. 043-719-2106
관련 포스터
포스터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원본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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