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점점 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스쿨존과 같은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하는 곳으로 특별히 지정된 곳은 더욱 운전 시에 조심 해야합니다. 스쿨존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상승되기도 하였는데 운전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이런 곳들에서 각별한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온라인 교육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문의전화는 고객지원센터 1577.112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목차
도로교통공단 교육안내
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해주는 교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 동승보호자 사이버 교통안전교육이 그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입니다. 해당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일반적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전자가 적발될 시에는 약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해야합니다. 최근 비대면 교육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한지는 추가 문의가 필요합니다.
동승보호자 사이버 교통안전교육
해당교육은 인솔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 받아야하는 교육이며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동승보호자는 해당 교육을 필히 받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데 도움이 되어야합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동승보호자 사이버 교통안전교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동승보호자 사이버 교통안전교육 신청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교육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새단장을 마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는 동승자 보호교육과 더불어 고령운전자교육 그리고 교통안전교사 교육 및 긴급자동차 교육 등의 강의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절차안내
사이트에서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을 해준 뒤,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내용
어린이 통학귀가버스 동승보호자 교육은 2년 단위로 갱신을 하여 재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이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히 교육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보건복지부 산하의 관할 어린이집들은 각 기준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 문의전화
문의 전화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고객지원센터 1577.1120
-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 (반곡동) 도로교통공단
- 팩스 033.749.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