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 2021. 3. 6. 18:5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지원금 제도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의 청년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경기도에서 3년을 넘는 기간동안 거주하고 있거나 통합산 10년이상 거주해왔던 조건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소득내용이나 직업과 같은 별도의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1분기 신청은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996년 1월2일생 부터 1997년 1월 1일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지원금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가 있으며, 2021년 지급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지급분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비동의하는 경우라면 기존처럼 분기별지급을 받을 수가 있으며 지급금은 현금성을 가진 지역화폐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지역화폐는 카드로 발급이 되면 예외적으로 성남시는 모바일 혹은 카드로 지급이 되며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사용처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하며, 또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 매출이 10억원이상으로 집계되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사용처 조회하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 혹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기본적인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2021년 3월 2일 이후에 발급이 되어진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되어야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첨부시 유의사항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때는 발생일 및 신고일 그리고 변동사유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초본을 발급받으셔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잡아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지급시기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기간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분기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2일 부터 2021년 3월 26일까지이며, 심사시간은 2021년 3월 8일 부터4월 7일까지 입니다. 지급시기는 2021년 4월 14일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021.01.01 1996.01.02.~1997.01.01 2021.03.02~03.26 04.14
    2분기 2021.04.01 1996.04.02.~1997.04.01 2021.04.15~04.30 05.20
    3분기 2021.07.01 1996.07.02.~1997.07.01 2021.07.01~07.30 08.20
    4분기 2021.10.01 1996.10.02.~1997.10.01 2021.11.01~11.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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