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 확인하기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더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로 인해 점점 더 공무원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공무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무기 계약직을 포함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직원은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수가 배우자를 포함한 4인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할 가족의 수가 4인이 초과하여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족수당 지급액 배우자 : 4만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등) : 1명당 2만원, 자녀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자녀: 2만 원, 두 번째 자녀: 6만 원, 세 번째 자녀 ..
2021. 3. 8.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