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알아보기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하여 환경보전이나 농촌 공동체 유지 그리고 먹거리 안전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공익기능을 증진토록록 농업인분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의 공익직불금 신청은 2021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약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실천해야하는데 예를들어 화학비료 사용기준의 준수 혹은 비료의 적정 보관 및 관리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와 영농기록의 작성과 같은 것들입니다.
목차
만약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에서 총액의 10퍼센트가 감액이 되게 됩니다. 또한 직불금을 부정하게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한 지원금액의 최대 5배 이내의 추가적인 징수가 이루어지게 되며 8년 이내의 등록제한 처벌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
1. 실제로 경작을 하는 농지만 신청해야하며, 임대를 준 농지는 제외하여야합니다.
2.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하며, 폐경면적을 신청하게 되면 직불금의 총액에서 최대 10%가 감액되게 됩니다.
3. 임차를 한 농지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4. 변경이 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에 등록해야합니다. 농지를 임차하거나 소유자에 대한 변동이 있을 시, 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세요
농업체경영 등록 및 변경 조회하기
공익직불금 전화 신청 문의 하기
공익직불금에 관련된 문의는 신청하시는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각각 문의하시면 됩니다. 농업격영체를 변경 혹은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44-8778)로 전화 문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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