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인터넷발급
오늘은 농업경영제등록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는 농지연금 등에 가입 및 신청을 위해서 필수로 준비해야하는 확인서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그리고 조세 감면 및 농축혐 조합원 자격확인 등에도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농업과 어업 등의 경영체를 육성하고 이에대한 지원 법률에 따라서 농업입과 농업법인을 이르는 말이 바로 농업경영체인데요. 전국에 있는 농관원에서는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 농업경영체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농업경영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금액이 연간 120만원이상인 분
- 1년 365일 기준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영영주 외 농업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혹은 1,000㎡ 을 넘는 규모를 가진 농지를 경영하시거나 혹은 경작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신청하기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근처에 위치해있는 관활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시면됩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문의전화는 1644-8778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서비스 발급절차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하단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 온라인 서비스에서 오른쪽 하단 등록확인서 열람 및 발급시스템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은 위에서 안내해 드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가능합니다. 신규등록, 변경등록도 가능합니다. 증명서의 발급은 등록확인서 발행을 진행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때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가까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신청하고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방문후 > 기관소개에서 가까운 품질관리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농업영영체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등록시스템 사이트 오른쪽 화면에서 여부확인 메뉴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