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확인하세요 - 기준경비율

/ 2021. 3. 27. 14:51

 

개인이 직전년도에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신고를 한다는 의미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줄여서 "종소세"라고 부르는 이런 조세제도는 다음연도의 5월 1일부터 신고가 시작이됩니다. 3.3%의 원청징수를 행하는 프리랜서 분들(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프리랜서는 제외)중 에서도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에 대해 쉽게 풀이하자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여러가지 경비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적격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그리고 카드매입전표 따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해당하는 증빙이 없이도 국세청에서 정해진 단순경비율로 인정이 되어 소득액이 산출됩니다.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전년도 소득(수입금액)이 낮은 경우에 적용이됩니다. 혹은 신규사업자일 경우 일정한 매출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적용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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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것들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선정이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경정청구 혹은 결정청구 등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합니다.)의 총 합계된 금액이 아래 표에서 제시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 및 개인

 

2. 해당하는 과세기간 동안에 신규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이면서 해당하는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 기장의무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 및 개인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해당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 어업, 임업, 농업, 광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과 자영건설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개발과 공급을 업으로 하는 업종과 아래 2번과 3번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6,000만원 미만

3억원 미만

2. 전기,증기,가스,수도사업 그리고 제조업, 음식숙박업, 하수, 원료재생, 폐기처리물과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하며,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개발하는 업종은 포함), 환경 복원사업, 금융업, 상품중개업, 방송통신업, 출판업, 영상업, 정보서비스업종

3,600만원 미만

1억 5천만원 미만

3. 전문과학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업,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서비스업(중개업,관리업),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스포츠 관련업, 예술 관련업, 여가 관련업종

2,400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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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의사업, 약국업, 의료업 그리고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한의사, 노무사, 법무사, 건축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자격자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와 기준금액이 미만이라고 해도 단순경비율이 적용은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확인하시려면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세요 - 모르면 손해인 이유
종합소득세-신고-대상-확인하세요-모르면-손해인-이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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