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줄여서 종소세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를 하는 하나의 조세방식입니다. 지난해 1년 간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하며 획득한 모든 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기간 내에 국세청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에 귀속되어있는 종소세의 신고는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대상과 신고기간에는 그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다음 년도, 즉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종합소득세 계산기 무료 간이 계산하세요 - 3가지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개인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분들은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이유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이 가능한 프리랜서인 음료 배달원, 방문 판매원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종류 | 소득금액초과 |
금융소득 | 2,000만원 이상 |
사적연금소득 | 1,200만원 이상 |
기타소득 | 300만원 이상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가 필요한 경우
-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 분리과세되는 소득액과 비과세 소득액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 직전년도의 수입이 7,500만원을 넘지 않고, 회사에 소속이 되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정리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거주자 사망으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月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국외로 이전을 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조업,숙박업, 건설업, 음식점 업등은 7억 5천만원 이상이 해당되며, 농업, 도소매업종은 15억원 그리고 서비스업, 의료업, 부동산 임대업은 5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에 대해 무지해서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세금을 내야할 기간에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개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0.025%)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만약 무기장 가산세와 동시에 적용을 받게 된다면 그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적용되어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1개월에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30% 감면 그리고 3개월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신고하면 2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종합소득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율 적용은 아래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과 세율은 참고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종합소득세율 적용 계산방법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 |
세액 - 세액공제 + 가산제 - 기납부세액 = 납부금액 |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을 기준으로 한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해당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42% | 35,400,000원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로 신고하던 분들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각 지자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세무사, 관할 사무서 개별방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방법
1.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그인/간편인증
> 홈택스 바로가기
2. 정기신고작성에서 전자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