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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조회하기 간단해요
사업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준비해야할 일도 많고 알아봐야할 것도 산더미 같습니다. 사업자가 되기 위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식으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도 충분히 쉽게 가능합니다. 업종코드 조회방법 업종코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텍스사이트>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 (업종코드) 순으로 진입해줍니다. 업종코드번호를 입력>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업종코드드 중, 해외직구대행업 (525105)가 신설되었고, 2020년 8월 20일 이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그리고 기존 사업자도 업종을 정정신고하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귀속 경비율은 2021년 4월 이후 조회가 가능하고 현재는 2019년 귀속..
2021. 2. 7.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