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매출금액이 연 50억 이하인 중기업 등으로서 약 370만명이 지원을 받게됩니다. 매출규모 및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가 적용이 되었던 업종 중에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과 여행업 그리고 예식장업과 스포츠시설 업종, 공연전시업종 등은 상향지원업종으로 간주하여 손실보전금을 700만원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로 진입한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4. 각종 동의를 확인합니다.
5.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6.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1. 신청기간은 7.29(금)까지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6.13일 시작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