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학생들의 실질적고 형평성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집중신청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2일 화요일부터 3월 19일까지 집중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하나의 복지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신청하는 기준이 동일합니다.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신청은 각 시/도교육청의 각 예산 편성에 맞추어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며 시/도별로 신청지원기준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복지로/누리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뒤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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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로는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신고서 그리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교육정보화 지원동의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 서류는 교육비원클릭이나 복지로 누리집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람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택 및 상가임대차 계약서 혹은 법원이 인정하는 각종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판결문이나 화해, 결정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 분들 혹은 신청이 완료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제공했던 정보들을 활용해서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하여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 심사만 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 값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되게 됩니다. 만약 교육급여 수급자에 심사 후에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자에 한하여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 시/도교육청별로 확인해봐야할 것이며 각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이 50%부터 80% 사이에 해당하면 됩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점
2021년 부터는 교육급여가 학생들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서 통합되어 지원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 학용품비나 부교재비와 같은 항목중심 지원에서 탈피한 것입니다. 또한 2020년 지난해보다 평균적으로 25%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매년 286,000원-초등학생, 376,000원-중학생 그리고 448,000원-고등학생 수준의 교육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금액과는 별개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라면 입학금과 교과서비 그리고 수업료까지 모두 전액 추가 지원을 받게됩니다.
교육비 대상자로 신청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교과서비와 중식비(급식) 또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상당과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비 약 23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2021년도에 지원예정인 예산은 총 2천8백억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교육급여 수급자 31만명과 교육비 지원 대상자 57만명(중복포함) 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예상이됩니다.
문의사항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