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다루는 곳에서 일하는 직종인 분들은 필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과 관련된 식당이나 제조업, 판매업 및 유통 그리고 숙박업종 등까지 포함을 하는데, 관련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수료증을 발급받아서 사업장에 비치를 해놓아야합니다. 온라인 위생교육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 1577-3869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혹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차
교육의 종류
교육은 크게 나누자면 집합교육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둘 중하나를 택1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교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집합교육은 일반적으로 3시간정도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위생교육신청하기
온라인 위생교육은 많은 분들이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신 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해주신 뒤 교육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업소코드 번호입력하고 교육수강료인 2만원을 납부하고 8시간 강의를 들으면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평가시험에서 60점이상 통과한 경우 온라인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영상
기존교육신청 관련 공식 영상을 살펴보세요.
강의내용은 총 30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 예시만 들어보았습니다.
- 식품의 허위 광대광고
- 식품용 기구 및 살균 소독제 기준
- 유통 판매과정에서의 위생관리
- 식품 운반차량 위생관리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 등 통관 기준 절차
- 원산지 표시기준
- 식품 이물관리
- 식중동의 정의 및 예방관리
- 위해식품 회수
- HACCP
- 식품 위생법규 및 해설
- 식품등의 표시기준
기존영업자 vs 신규 영업자
기존 영업자와 신규 영업자 교육은 별개로 진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소속회원에 한하여)
- 휴게음식업(자판기 포함) :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에서 식품의 유형이 다음에 포함될 때
- 추출(건강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 떡류(떡집)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압착(기름집)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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