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무급휴직 지원금 달라진점 체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이 얼어붙어버렸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이직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업종에서는 권고사직 혹은 끝없는 무급휴직을 받고 집에서 쉬고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약도 없이 무급휴직을 받고 복직할 때만을 기다리는 것은 큰 걱정과 불안함을 안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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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무급휴직지원금이라는 제도인데 2021년부터는 확대되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고 신청하러 가봅시다.
달라진점 알아보기
2021년 부터는 10인 미만의 고용을한 기업도 무급휴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단 10인 미만의 기업들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인 180일을 모두 소진한 경우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3개월 (약 90일)이상을 유급휴업으로 시행한 경우만 해당이 되었지만, 이제 변경된 후로는 3개월을 넘는 직원의 20% 이상의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달라진점
또한 여행업과 항공업 등을 포함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의 근로자가 무급으로 휴직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내에 한도 180일을 모두 다 소진을 하게 되는 경우, 지원 받는 기간을 최대 3개월 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 50만원을 정액으로서 지원합니다.
추가 훈련수당
해당 기간에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추가로 매 月 30만원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신청은 www.ei.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업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경영 악화등의 이유로 고용유지조치인 휴직이나 휴업을 시행할 때 하루 전날까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만약 제출 시 휴업은 1개월 단위로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혹은 각 관할 고용복지 센터에 연락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