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택시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관심이 오르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및 저공해차 등에 대해서 널리 대중화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전기차는 개인용 완속충전기 기준으로 휘발유차 대비 수준밖에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전화 : (누리집 콜센터) 1661-0970, 팩스 : 032-590-3648, (공단) 032-590-4000 급속충전시설 이용관련문의 및 회원카드발급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661-9408에 전화를 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에 따라 보조금이 약간 씩은 상이 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전기차 택시 지원 혜택
전기 개인택시는 일반적으로 취등록세가 면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구매보조금 전에 전체 차값에서 취등록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이 5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정부보조금 약 1천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취등록세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 보조금 지원금 정리
차량의 종류와 분류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차량가액이 6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 지원되고 6천만원~96천만 원~9천만 원 미만인 경우 50%,9천만 원. 전기승용차의 경우에는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전기택시의 경우는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 가능합니다..
-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자동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등록할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개인이 2년내에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미 지원됩니다..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 명목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유무를 거쳐서 보조금이 지원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으로으로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혜택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에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의 50%가 할인되고,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한하여 2022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3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0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 보조금을 확인해보세요.